1주택자가 투과지정전 신규 분양받아 취득시 투과로 지정되면서 비과받을수 없다는게 맞나요?

2021. 03. 04. 14:11

1주택 보유중 2019년 2월28일 서울아파트 분양권 취득

(원분양자 이며 분양권일당시 비규제지역 이었다 취득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2020년 3월 기존 1주택 (인천아파트)처분

2021년 5월중순 서울아파트 처분예정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받으려 했으나 서울아파트 취득당시 주택보유로 거주요건이 충족안된다 하여 비과대상 아니라함

투과지정전 분양권 원분양자로서 취득시 투과지정되면 보유가 아닌 거주요건도 충족해야만 비과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조정지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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