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만약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금이라도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매매가 가능할 텐데, 우리 집처럼 3년만 거주한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아도 잘 매도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세입자가 8년째 살고있습니다)
챗지피티에 질문했을경우 오류가 많아서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수자의 입주권 승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때문이 아니라 재건축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입주권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이 자기 거주 목적을 소명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인 상태는 허가가 잘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