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중입니다. 이 중 1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입주권으로 바뀌고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