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이 재개발 되서 이주하면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3년후 입주권이 주택(아파트)로 완성 되었습니다.
입주는 못하고 반전세 내어 세입자 입주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빌라)을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해야 취등록세 1주택으로 1% 적용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