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짜로영롱한빈대떡
진짜로영롱한빈대떡

투가과열지구 재건축 매매시(조합설립인가 전)

친척분께서 임대사업자로 2주택 소유중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 설립인가 전에 1주택을 매매하고 싶어하십니다(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그런데 2주택자라 조합설립 인가 전이어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도 2주택자가 일반 주택 매매 자체를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선 1주택자가 되어야 하므로 매매가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장기임대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2주택자라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이라는 건 법적 제한이 아니라 세금·조합원 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합 설립 전이라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양도세·임대사업자 규제·조합원 지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승계 목적이라면, 조합 설립 전 주택 매각 계획을 세우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서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세재와 금융 규제 등 다주택 규제는 별도로 적용되나 조합설립 인가 이전 매매 제한 규정과는 별도 사안입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2주택자라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가 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분이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보유 상태로 조합설립인가 전 1주택 매매는 가능하실 수 있지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