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조합인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다주택인 경우, 각각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재건축 단지에서 아래의 조건일 때, 각각의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조건]
ㆍ단독명의로 아파트 3채 소유 (재건축 단지가 모두 달라서 조합도 모두 각각임.)
ㆍ모두 2018.2월 이전에 매입.
ㆍ거주는 하지 않았음.
ㆍ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내고, 요건 모두 충족했음(올해 7월에 자동 종료 예정)
ㆍ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임.
위와 같이 단독명의ㆍ조합은 3개가 모두 다른 재건축 단지인데
이때 분양권을 3개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각각 달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1인 1주택 1분양이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 취득, 장기 임대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단지별 관리 처분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 단지에서 각각 1개씩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합 내 다주택이었으면 1개만 가능하고
조합이 다르면 각각 판단합니다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무 흐름은 조합이 다르면 각각 인정 쪽이 우세이지만 하지만 100% 단정은 불가입니다
각 조합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각각 다른 조합의 재건축 단지라면 3개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단위로 조합원 자격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재건축 단지에서 아래의 조건일 때, 각각의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조건]
ㆍ단독명의로 아파트 3채 소유 (재건축 단지가 모두 달라서 조합도 모두 각각임.)
ㆍ모두 2018.2월 이전에 매입.
ㆍ거주는 하지 않았음.
ㆍ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내고, 요건 모두 충족했음(올해 7월에 자동 종료 예정)
ㆍ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임.
위와 같이 단독명의ㆍ조합은 3개가 모두 다른 재건축 단지인데
이때 분양권을 3개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제한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여러단지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1개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8. 2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다른 재건축 구역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조합원 권리가 인정됩니다. 2018년 2월 이전 매입 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5년 규정에서 자유로울 확률이 큽니다. 현재 재건축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는 없으므로 비거주 상태여도 무관합니다. 주의할점은 향후 각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겹칠 경우는 첫 분양대상자 확정일로부터 5년 내 다른 단지 분양 신청이 가능한지 조합별로 최종 확인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조합 재건축 단지라면 분양권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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