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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합인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다주택인 경우, 각각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재건축 단지에서 아래의 조건일 때, 각각의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조건]

ㆍ단독명의로 아파트 3채 소유 (재건축 단지가 모두 달라서 조합도 모두 각각임.)

ㆍ모두 2018.2월 이전에 매입.

ㆍ거주는 하지 않았음.

ㆍ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내고, 요건 모두 충족했음(올해 7월에 자동 종료 예정)

ㆍ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임.

위와 같이 단독명의ㆍ조합은 3개가 모두 다른 재건축 단지인데

이때 분양권을 3개 다 받을 수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각각 달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1인 1주택 1분양이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 취득, 장기 임대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단지별 관리 처분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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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 단지에서 각각 1개씩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합 내 다주택이었으면 1개만 가능하고

    조합이 다르면 각각 판단합니다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무 흐름은 조합이 다르면 각각 인정 쪽이 우세이지만 하지만 100% 단정은 불가입니다

    각 조합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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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각각 다른 조합의 재건축 단지라면 3개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단위로 조합원 자격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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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재건축 단지에서 아래의 조건일 때, 각각의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조건]

    ㆍ단독명의로 아파트 3채 소유 (재건축 단지가 모두 달라서 조합도 모두 각각임.)

    ㆍ모두 2018.2월 이전에 매입.

    ㆍ거주는 하지 않았음.

    ㆍ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내고, 요건 모두 충족했음(올해 7월에 자동 종료 예정)

    ㆍ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임.

    위와 같이 단독명의ㆍ조합은 3개가 모두 다른 재건축 단지인데

    이때 분양권을 3개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제한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여러단지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1개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8. 2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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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다른 재건축 구역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조합원 권리가 인정됩니다. 2018년 2월 이전 매입 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5년 규정에서 자유로울 확률이 큽니다. 현재 재건축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는 없으므로 비거주 상태여도 무관합니다. 주의할점은 향후 각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겹칠 경우는 첫 분양대상자 확정일로부터 5년 내 다른 단지 분양 신청이 가능한지 조합별로 최종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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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조합 재건축 단지라면 분양권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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