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할려고 하는데요...승계조합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집을 살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에 준공검사 완료.
2024년 3월 29일 입주시작
매도인은 조합에 잔금 납부 후 취득세를 납부함.
이전고시를 2024년 12월 20일에 한다고 함.
잔금은 2025년 1월 말정도로 예상
지금 이런 상태인데...제가 매매를 해서 1월 말정도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납부할려고 합니다.
질문 1. 그럼 저도 조합원집을 샀으니 승계조합원이 되는건가요??
질문 2. 그럼 추가부담금이 있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질문 3. 준공이 나면 일반 아파트매매로 진행이 된다는데... 그래도 조합원이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그럼 저도 조합원집을 샀으니 승계조합원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 2. 그럼 추가부담금이 있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3. 준공이 나면 일반 아파트매매로 진행이 된다는데... 그래도 조합원이 되는건가요?? ==> 네 전매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이전고시 전까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전고시 전에 매매를 완료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와 관계없이 일반 아파트 매매로 간주됩니다. 준공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고시 전에 매매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승계 절차 등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조합원 승계 문제를 협의하에 넣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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