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 재당첨 제한관련 문의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조합원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17년 12월이고, 승계 취득하여 등기받은 날은 2021년 입니다. 또한, 2022년에 취득한 상가 (재래시장 내 점포)가 재개발 허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앞서 취득한 입주권보다 속도를 더 내고 있어 조합원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승계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일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안된다면 후 매입한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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