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조정대상지역) 신축아파트 완공하여 완공 아파트 매도시(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19년 5월 : 조합원 입주권 매수
- 입주권 매수 당시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조합원으로 취득
- 주택 멸실전 취득 (멸실전이므로 주택으로 취득 및 취득세 납부)
2) 23년 11월 :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인가
=>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인가 시에는 성남시는 비조정대상지역
- 입주하지 않고 임차 진행
조합원 입주권 매수 당시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시 (사용승인인가)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할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의무로 적용되는지
입주권이 아닌 완공 후 아파트 매도시니 아파트 완공(사용승인인가)시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이니 거주의무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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