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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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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받기 위해 대출 관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아파트 재개발 되는 경우 현재 총평가액 대비 조합원 분양가 차액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불한 돈이 모자르는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출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조합원 분양권 매도 하는 경우 대출금 먼저 갚아야 하는 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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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현 시세와 분양가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차액은 건설사 연계 중도금, 잔금 대출 또는 보증기관 보증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신용도, 소득, LTV 등 심사 조건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매도 시 대출은 상환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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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토지등의 감정평가액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금액을 추가분담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 시 대출 규제나 부동산 명의자 소득 및 신용등급,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향후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는 기존 부동산 감정평가 받은 금액 + 프리미엄을 받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상환을 하시고 소유권과 입주권을 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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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으면 그 차액(추가 분담금)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 추가 분담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 건설사나 금융사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금이 선 상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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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차액이 부족하시다면 조합이나 건설사가 연계한 집단대출 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실 때는 남아있는 대출금을 반드시 먼저 상환하셔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조건과 상환 방식,납부 방법이 조합,시공사,은행별로 다르니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비교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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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은 보통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분담금의 40%정도를 대출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분담금의 10%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입주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분양권매도시에는 이러한 분담금 대출도 승계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분담금도 많이 상승하여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입주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청산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재건축분담금에 대해서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 아닌 재건축으로 보시는게 일반적이고, 조합원의 경우는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 맞습니다. 분담금의 경우 총건설비용에서 권리가액을 제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에 따른 분양가처럼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로써 지급이 가능하기 떄문에 건설사가 아닌 개인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대출시점은 입주시기에 잔급지급시 가능하며 그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는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만약 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라면 중도금대출을 승계하게 되고, 완공이후에 잔금납부가 끝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시점은 입주권 전매가 아닌 일반매매로써 거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동일하게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주담대는 상황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 대출 (중도금·잔금 대출)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합이 시공사(건설사)와 협의하여 협약 금융기관을 선정해, 조합원들에게 대출 안내를 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조금 다르게, 사업비 성격의 대출이기도 합니다

    ,분양권 매도 시, 대출금 정산은 필수입니다

    매도 대금을 받는 즉시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그 중 일부를 회수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서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는 분양권 소유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분양권을 오래 들고 있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입주를 안 할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투자 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때 세금 문제 (양도세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