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전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전략 알려주세요

관리처분인가 완료 이주 직전 재건축아파트를 매수 가정 시에 (조합원 승계포함) 대출 전략 알려주세요

철거 예정인 아파트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직전의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 전까지 주택 형태를 유지하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액이나 KB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며 이주가 시작되면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조합이 주관하는 이주비 대출을 승계받는 것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금리 조건도 유리하므로 매수 시 기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고스란히 승계받아 초기 투자 자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주비 대출만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주비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중은행에서 이주비 대환대출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어 멸실된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 담보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승계 형태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매수 및 대출 신청 타이밍을 이주 시작 전으로 신속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조합에서 진행하는 이주비대출이나 집단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이 정한 협약은행을 통해 이주비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기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던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조합과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주담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가 제한되거나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가 시작됐거나 멸실이 가까운 단계라면 담보물 자체보다 입주권, 권리가액, 조합 대출 조건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주 직전까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단지 전체의 단전이나 단수가 시작되면 주담대는 불가능 해지게 됩니다.

    이주 전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에는 현 상태로 주담대를 실행하고, 이후 이주가 본격화 되면 기존에 받았던 주담대를 조합에서 알선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로 승계, 전환하여 대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