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 앞에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 견인을 하면 됩니다. 애초에 자신의 사유지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명백한 견인 사유입니다. 이런 것을 견인을 하거나 국민 신문고에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그럼 과태료가 날라 갑니다.
이를 잘 보고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애초에 사유지는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를 문제로 삶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한국은 이런 주차 문제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이런 것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이 아주 크게 중요한 것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