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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랑우탄203
충실한오랑우탄20323.01.29

제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둬서 가게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면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제가 1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자꾸 차량 1~2대가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해서 가게가 잘 노출이 안되고 어쩔때는 가게 문 앞에까지 차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영업방해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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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