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건물 궁금합니다.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이면요 주택 면적 포함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줘야 하는건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택 면적 제외해서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철연 전문가입니다.
신고 기준이 아닌 화재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급 화재원 같은 (후드, 전기트레이)같은 경우 신고된 시설이아닌 건축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종교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단독주택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체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 부분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면적을 제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종교시설의 용적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전체 면적에 따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의 소방법 및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교시설만의 면적을 적용하여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종교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종교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 종교시설에 대한 면적만 포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주택 부분은 제외하고 종교시설 공간만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규와 소방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을 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총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소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거가 포함된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부분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소방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어느 다용도 다세대 건축물에 종교단체이건 가정집이건 간에 전기, 화재 탐지설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관공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로 된 건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는 용도별로 다릅니다.
주택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제외되며, 종교시설 면적만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물이면 주택설비 면적을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