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담보 제공후 수수료?

어머니 소유의 집에 자녀가 같이 거주 하는 상황.

80이넘은 모친의 아파트 매매나 대출과 관련된 통장/비번/인증서 등은 일체 자녀가 관리해 온 상태임.

모친은, 갓난애도 업어 키워주고, 살림도 해 주고 희생이 많았는데. 집이 매도 된 후 그 자금을 모두 자녀 계좌로 이체, 사용하고 모친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음.

위 상황에서, 주로 손자녀의 교육비와 일부 주거,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역시 소유자인 모친의 이름으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는 자녀들이 납부).

1)모친은 자녀로 부터 담보제공 수수료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아니면, 모친의 통장에서 자녀/자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대여금 으로 볼 수 있는지.

3)해당 자금들이 증여로 간주 되는지.

모두 어떤 형태의 계약서나 구두상의 조건, 명시, 언질, 동의구함도 없었음.

어떤 경우 일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일부라도 받아 낼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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