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라면 굳이 1년 전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새 경력증명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2년 8개월의 경력이고, 이미 퇴사 당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가 있으며, 현재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까지 발급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두 가지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24의 통합경력증명 서비스가 2026년 7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됐는데, 퇴직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를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경력 정보를 통합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라면
①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
→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적인 경력 증빙자료
② 1년 전 퇴사할 때 받은 경력증명서
→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자료이므로 오히려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개를 같이 준비해 두시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해 보세요.
채용기업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이런 조건이 채용공고나 인사담당자의 안내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전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요구가 없다면 오래전에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증명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생각보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는 근무기간·업무·직위·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면접에서는 '1년 반 공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제가 더 신경 쓸 부분은 경력증명서 발급 시점보다 1년 반의 공백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그만둔 후 1년 반 동안 다른 공부를 하셨다면 숨길 필요 없이,
"퇴사 후 약 1년 반 동안 새로운 분야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정도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경력 2년 8개월 + 퇴사 후 공부기간이라는 구조가 명확하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요청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회사가 이력서상 경력을 보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경력증명서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 지금은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 + 기존 경력증명서를 준비
👉 회사가 "최근 발급본/회사 직인본"을 요구할 때만 전 직장에 재발급 요청
👉 면접에서는 1년 반 공백을 '공부 및 재취업 준비 기간'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그리고 사실 1년 반 공백이 있는 경력직 지원자라면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가장 자연스러운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