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합니다.
1.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달로 그만뒀다는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최저임금이 맞다 판단해주고
저는 그 다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하러갔을때 최저임금에대한 자료를 넘겨야하나요?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제일 빠르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등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써줘서 퇴사했다는건
실업급여 사유는 안되나요? 회사 관두는 조건으로 받았다던지 그런거요.
사업주 신고할생각은 없습니다.
걍 받을것만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그렇게만 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