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합니다.

2021. 11. 28. 19:50

1.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달로 그만뒀다는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최저임금이 맞다 판단해주고

저는 그 다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하러갔을때 최저임금에대한 자료를 넘겨야하나요?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제일 빠르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등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써줘서 퇴사했다는건

실업급여 사유는 안되나요? 회사 관두는 조건으로 받았다던지 그런거요.

사업주 신고할생각은 없습니다.

걍 받을것만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그렇게만 된다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사업주과 확인해 줄 경우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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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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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11. 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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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신 후 이직확인서를 소지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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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1. 11.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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