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Tv에서 처럼 내토지나 산이 아닌곳에서도 나무를자르고 땅을파고 일회용캠핑을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안되게 하려면 아무산이나 캠핑을할수는 없는건가요~ 가끔 tv보면 산에서 나무자르고 랩으로 감싸서 하루이틀 쉬는 캠핑을 하던데 그런것은 땅주인에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에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깊은산에서 추운겨울캠핑은 안되겠죠 불도 필울수없는건가요?

캠핑, 산행 초보입니다.많은 정보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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