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조금 다친 걸로 두 달 가까이 쉬고 있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직에서 일하다 보니 다치기는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두 명이 똑같이 다쳤는데 한 명은 이 주 있다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아프다는 핑계로 두 달 가까이 쉬고 있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병원을가는것도아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하다가 다쳐서 아프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지는 못할겁니다. 산재처리를 했는지 병가를 내어서 쉬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회사규정대로 처리를 해야하지싶네요

  • 안녕하세요. 현장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면 못나오는게 당연하지만 다친게 다 나았는데도 회사를 출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무단 결근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다친 직원의 상태를 좀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 현장직에서 작업을 하다 조금 다쳐서 병원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두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면 될것 입니다.

  • 병원을 다니는것도아니고 그냥 아프다고 쉬는건 무단결근입니다 병원을 다니던 입원을하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빙할수없다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 회사에 다친 사람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겨 힘드시겠어요.

    우선 회사 규정을 따라야할 것 같고요. 회사 고위직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