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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도마뱀
제가 오늘 출근하다 삼거리에서 앞차랑 택시가 그냥 가길래 저도 따라갔더니
직진신호 초록불이였는데 좌회전을 해버렸더라구요 저도 아무생각 없이 따라가다 같이 좌회전을 한거구요 ..
이것도 단속이 되나요 ? 좌회전은 카메라가 못 잡는 말이 많아서 긴가민가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에는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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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있긴 합니다 아마도 택시가 좌회전을 한 것은 제 예상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거기에 다시 가셔서 카메라가 있는지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유와 함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녹색신호)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고
좌회전 하는 방향 바닥에 사각형 테두리의 센서가 있다면 찍히는 거고, 없으면 안찍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