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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1차선에서 직선신호 바뀌고 순간 바뀌었다고 생각 하자마자 반대편에서 차가 안와서 좌회전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단속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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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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