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영화관 정전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적당한
영화관 보상관련 ㅡ정전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적당한 보상은 어느정도인가요 어이가 없어서요
1:1 보상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영화비만 환불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강낭비라는 것이
있으니 좀 억울할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실손적인 보상을 주로 하지
시간 같은 무형의 것들을 산출해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비만 환불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입장에서는 한전에 손해배상청구정도는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다 환불해줬기 때문에 손해를 본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