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종합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면 grossup안 하나요?
Grossup을 공부하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grossup을 하는지 이천만원이 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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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종합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gross-up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금융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gross-up을 하지 않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해야 gross-up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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