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할때 소득 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해서 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고, 재직증명서랑 7개월간의 월급 급여명세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 소속일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인데,
대출 심사할때 어떤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저와 같은 경우일때는 어떤 소득기준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 or 현직장 소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을 한 상황이라면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수령했던 갑근세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갑근세를 근거로 하여 소득을 산정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까지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이전 직장이 아닌 현직장 소득으로 대출심사를 받게되는데요. 현직장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추정소득으로 1년치 연봉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기준은 현 직장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에 과거 직전의 직장 소득 역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