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매출로 마감된 걸 올해 선수금으로 잡아뒀을 때 선수금 차감 시 분개 처리
앞서 올렸던 질문과 비슷한 건이 한 가지 더 있어 추가 질문 올려봅니다.
작년에 B거래처에서 수리비 혹은 수리부품에 대하여 돈을 먼저 받고 추후 수리하는 상황 발생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올해 비용이 발생했고(수리 및 수리부품 관련 관세, 항공운임 등) 작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는 매출을 원가 산정하지 않은 채 마감했는데(전부 이익으로 잡힘) 올해 장부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에 해당 매출을 선수금으로 잡아둔 걸 확인했습니다. 작년 장부랑 비교해보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선수금이 증가한 걸로 설정해두셨더라구요.
Q1. 이럴경우 올해 매출원가를 다시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선수금의 상대계정으로 상품매출 계정을 다시 잡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래처럼 분개를 처리해도 되는 건지,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작년 상품매출 300원 → 선수금 300원, 올해 발생한 수리 비용 100원 가정
24년 수리비용 발생
상품 100 / 보통예금 100
선수금 매출 인식
선수금 100 / 상품매출 100
매출원가 산정
상품매출원가 100 / 상품 100 (결차/결대 사용)
→ 선수금 잔액 200은 추후 또 수리비 or 수리부품 비용 발생 시 차감 예정.
Q2. 이때 최종 수리비 및 수리부품 발생 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회사 이익으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선수금을 먼저 받고 수리 용역을 이후에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수금을 받은 경우>
(차변)보통예금 300원 (대변)선수금 300원
<수리용역 제공시>
(차변)선수금 100 (대변)용역매출 100원
매출원가가 있는 경우 매출원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관련된 매출원가를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액이 이익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