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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엔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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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로 마감된 걸 올해 선수금으로 잡아뒀을 때 선수금 차감 시 분개 처리

앞서 올렸던 질문과 비슷한 건이 한 가지 더 있어 추가 질문 올려봅니다.

작년에 B거래처에서 수리비 혹은 수리부품에 대하여 돈을 먼저 받고 추후 수리하는 상황 발생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올해 비용이 발생했고(수리 및 수리부품 관련 관세, 항공운임 등) 작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는 매출을 원가 산정하지 않은 채 마감했는데(전부 이익으로 잡힘) 올해 장부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에 해당 매출을 선수금으로 잡아둔 걸 확인했습니다. 작년 장부랑 비교해보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선수금이 증가한 걸로 설정해두셨더라구요.

Q1. 이럴경우 올해 매출원가를 다시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선수금의 상대계정으로 상품매출 계정을 다시 잡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래처럼 분개를 처리해도 되는 건지,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작년 상품매출 300원 → 선수금 300원, 올해 발생한 수리 비용 100원 가정

  1. 24년 수리비용 발생

    상품 100 / 보통예금 100

  2. 선수금 매출 인식

    선수금 100 / 상품매출 100

  3. 매출원가 산정

    상품매출원가 100 / 상품 100 (결차/결대 사용)

→ 선수금 잔액 200은 추후 또 수리비 or 수리부품 비용 발생 시 차감 예정.

Q2. 이때 최종 수리비 및 수리부품 발생 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회사 이익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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