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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일단 보행자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있는경우

다니다보면 보행자도보에 자전거도보도 절반해서 설치되어있는 경우가있는데 그것도 방향이있어서 사고날때 한쪽은 역주행이 될수있는건가요? 보행자보도옆 자전거 도로는 화살표가이썽서 그럴수있다고 생각이들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역주행에 대한 사항은 자전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보행자에게는 일방통행 규정이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지전거 도로가 단방향으로 설정되어 았다면 자전거는 반드시 그 방형으로만 주행해야 하며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도 물론 주의를 할 필요는 있으나 이렇게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시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크게 책정이 됩니다.

    자건거 보행자 겸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화살표가 있다면 그 방향을 따라야 하니 역주행 가능성은 낮아요ㅎㅎ 표지나 도로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혼란스러울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는 게 좋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