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산업재해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퇴사를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휴업급여를 받아서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 안했던 달에도 기본급으로 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예를들면 11월 22일에 퇴사를 하는데 11월에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아 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계산하면서 11월 22일간 급여를 원래 한달치 급여 일할계산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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