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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4년5월까지 다른 직장 다니다가.. 11월에 이직하였는데 25년1월에 연말정산해서 환급금이 있을경우~ 지금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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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과거+현재회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전 직장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환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