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따라, 1인 세대인 경우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하고 입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입주시 2인 이상의 세대원으로 면적 제한 없이 거주 하던 분으로서 재계약 시점에 여러가지 가족 구성원 변경 사유로 1인 세대가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기준에 맞게 40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LH 지역본부로 문의하세요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