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사채 해당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질문이요

2021. 04. 09. 06:25

결산일에 회사채중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지를 체크하여 유동사채와 비유동사채를 구분처리 합니다.

이때 비유동부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경우에도 유동사채에 해당하는만큼 구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비유동부채로 처리합니다

사채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경우 이를 사채의 할인발행이라 하는데 이 때 액면가와 발행가와의 차이를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만료기일이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계정의 성질을 갖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상환할 때까지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상각한다.

2021. 04. 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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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채할인발행차금역시 유동사채와 비유동사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구분하여 표시하는것이 재무제표이용자입장에서

    이해가능성향상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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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유동부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동부채의 차감계정으로 비유동부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비유동부채의 차감계정으로 구분기장하셔서 각각 관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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