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위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증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존함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신고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그냥 직접 찾아가서 떼달라 하면 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돌아가신 분도 포함돼요.

    부모와 자녀 등 3세대에 한하므로,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는

    증조부의 자녀인 조부나 외조부가 신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현재 4세대인 손자나 외손자가 신청자가 되서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증조부모님이나 외증조부모님 정보도 확인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과 신청서 준비하셔야 해요.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정보가 정확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신분증이랑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듯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분들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그 위 세대 정보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기록은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직접 가서 떼달라고 하면 안되고 본인 확인이랑 관계증명은 필수겠죠.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증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의 존함이라도 알고 싶으시면 사망신고가 됬다고 한다면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부모님의 신분증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하시면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들고 가야하니 주민센터나 다산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