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돌아가신 분도 포함돼요.
부모와 자녀 등 3세대에 한하므로,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는
증조부의 자녀인 조부나 외조부가 신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현재 4세대인 손자나 외손자가 신청자가 되서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증조부모님이나 외증조부모님 정보도 확인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과 신청서 준비하셔야 해요.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정보가 정확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