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향(70->100) 질문
안녕하세요, 아동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아동수당이 상향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4년부터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100만원 50만원으로 오른다고 나왔습니다.
질문1.
23년 11월에 태어나는 아기는 아동수당을 70만원 받는걸로 아는데 24년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이제 만나이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23년 11월에 태어나서 바로 24년도로 가면 1세로 적용받는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전체적으로 23년 11월생 아기가
24년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변경사항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아동수당 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에 태어나는 아기의 24년도 아동수당: 만약 23년 11월에 태어나서 24년도에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새로운 상향된 아동수당 금액인 100만원(만 0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24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제도 폐지: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만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3년 11월에 태어난 아기는 24년도에 1세로 적용받을 것입니다.
23년 11월생 아기의 아동수당: 정확한 금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예산과 정책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아동수당 지급 정책을 확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은 국가 및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정부 기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