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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9.05

아동수당 상향(70->100) 질문

안녕하세요, 아동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아동수당이 상향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4년부터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100만원 50만원으로 오른다고 나왔습니다.



질문1.

23년 11월에 태어나는 아기는 아동수당을 70만원 받는걸로 아는데 24년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이제 만나이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23년 11월에 태어나서 바로 24년도로 가면 1세로 적용받는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전체적으로 23년 11월생 아기가

24년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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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수당에 대한 변경사항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아동수당 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23년 11월에 태어나는 아기의 24년도 아동수당: 만약 23년 11월에 태어나서 24년도에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새로운 상향된 아동수당 금액인 100만원(만 0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24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만나이 제도 폐지: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만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3년 11월에 태어난 아기는 24년도에 1세로 적용받을 것입니다.

    3. 23년 11월생 아기의 아동수당: 정확한 금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예산과 정책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아동수당 지급 정책을 확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은 국가 및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정부 기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