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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망둥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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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르게 취업했는데, 연말정산 때 안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인데 살다 보니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앞으로 3-4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이걸 말씀드릴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세히 쓰자면 내용이 좀 길지만 아무튼 여쭙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은 취업한 걸 모르시다 보니 용돈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증여에 걸릴까요?

2. 현재 일하게 된 곳에서 4대 보험은 해 주신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정산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까요?

2-1.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먼저 선수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긴 한데... 23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매 해 구체적인 연말정산 일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어 여쭤봅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이상한 직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랩실 운영하시다가 스타트업 차리셨는데, 저는 저대로 학교 다니다 어쩌다 보니 그 쪽 직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랩실에 언제까지 있을지, 그걸 제 나름대로 답을 아직 못 정하고 교수님께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아무튼 애매한 상태라... 조심스럽지만 여기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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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Q1. 부모님은 취업한 걸 모르시다 보니 용돈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증여에 걸릴까요?

      사회통념상 생활비, 용돈의 개념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2. 현재 일하게 된 곳에서 4대 보험은 해 주신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정산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까요?

      연말정산때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추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3.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먼저 선수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긴 한데... 23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로 1월 중순부터 서류들을 집계하기 때문에 12월에는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