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질문드립니다
사거리 앞에서 신호등 초록불 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본인)를 타고 지나 가다가 직진(우회전X)하던 차랑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이 경우 차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요?
2. 아니라면 차주는 어떤 법규 위반에 해당 되나요? 구체적으로 법령을 알려주세요
3. 차주 보험사 측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 갔다고 과실 20이라고 하면서 대물처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가 과실 20이라고 하면 민사소송 시에도 그렇게 과실 20이 인정되는건가요?
4.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제대로 보장도 못받고 사고 초기에 입원비로 다 처리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차주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돼서 소장을 써야 되는데 과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사고 상황만 설명하고 과실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5. 어쨌든 자전거도 차로 취급되어 과실 10~20 정도는 불가피할거 같은데, 소송 시 이것을 감안하여 청구액을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ex 적극적 손해, 병원비 사비로 100이 나왔다고 하면 과실을 감안하여 청구액을 80~90해야하는지)
6. 출근 중 사고라 산재처리를 받았었는데, 소장 작성 시 산재 보험급여원부를 첨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산재 요양기간(통원,입원)이 적혀있는데 요양기간이라는게 의사가 얼마만큼의 치료기간,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어준 기간이라 생각돼서 이 부분이 손해 입증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7. 수술을 두 번 하였는데 처음에는 바로 진단서를 받아서 주수가 적혀 있었는데, 두번째 때는 시간이 꽤 지난 후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아 주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진단서에 주수가 안 적혀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8.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진단서를 발급 받은 병원이 있고 아직 못받은 병원이 있습니다. 소송 시 다녔던 모든 병원의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9. 통원확인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어차피 영수증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인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10. 사고난지 거의 3년 다 돼가고 경황이 없어 경찰신고도 못하고 cctv, 블랙박스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과 대물 관련 얘기했을때 과실 20이라고 얘기했던 통화녹음본이 있는데 혹시나 차주가 거짓말할 경우 과실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험금 지급 내역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럴 필요 없나요?
11.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 있는데 첨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극적 손해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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