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만 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