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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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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만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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