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전기도 하나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몰래 쓰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보통의 경우 손님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물건은 구매한 손님이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구매도 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전기를 쓴다면 그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이 아니라 대형 충전 밧데리른 그렇게 두고가서 신고하여 경찰이 압수해 간 경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주인은. 고소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