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도둑도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카페에서 물건은 안사고 휴대폰충전만하고 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경우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전기도 하나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몰래 쓰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보통의 경우 손님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물건은 구매한 손님이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구매도 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전기를 쓴다면 그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이 아니라 대형 충전 밧데리른 그렇게 두고가서 신고하여 경찰이 압수해 간 경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주인은. 고소예정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전기도둑은 절도죄로 중대하게 처벌되지만 무인가게에서 대놓고 충전한 것을 절도죄로 보기에는 힘들것 같네요.물건을 사는 동안 충전한 것이고 마음이 변해 안샀다고 하면 변명이 되지요
그러나 일체 충전을 금한다고 써부쳐놓은 경우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무인카페에서 핸드폰 충전만 하고 간다고 해도 처벌은 안될겁니다.
보통은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처벌한 법규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