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하면 연400만원정도 세금혜택되는것에 대해?

2019. 07. 27. 22:07

제가 직장을 잡고 세금감면에 관심을 갖기시작하고 여러사람들이 연금저축을 조언해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에 약 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약 어느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본인의 수입이 어느정도에 따라 혜택이다른가요?? 수익의 몇퍼센티지의 혜택말하는 것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관련 1년에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세금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6.5%=최대 66만원을 연말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총 연간 수입 5천5백만원 이하의 새액공제 효과).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3.2%=최대 52만 8천원을 연말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07.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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