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관련 1년에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세금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6.5%=최대 66만원을 연말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총 연간 수입 5천5백만원 이하의 새액공제 효과).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3.2%=최대 52만 8천원을 연말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