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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던데여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연금저축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던데여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그럼 환급도 많이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시 최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규모에 따른 한도와 적용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고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넣었다면 소득에 따라 16만 5천원 또는 13만 2천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