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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던데여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연금저축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던데여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그럼 환급도 많이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시 최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규모에 따른 한도와 적용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고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넣었다면 소득에 따라 16만 5천원 또는 13만 2천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