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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245
똘똘한반달곰24523.09.14

제수당 없음 3개월 계약직은.휴일수당 못받나요?


- 8월 부터 근무 시작


- 3개월 수습기간이라며 계약, 이후 연봉협상 후 정규직 예정


- 공휴일, 연차 개념 없이 주6일 48시간 근무중

(추석 연휴는 쉬지만 10/2 임시공휴일, 10/3 개천절 근무함)


- 연차 개념은 없으나 여름, 겨울에 각 7일(주말포함) 휴가 있음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되었는데

1. 공휴일 출근하면 계약된 임금 외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되어버린 건가요?


3. 수습기간이라고 여름휴가 없었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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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제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3. 여름휴가는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어쨌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출근하면 계약된 임금 외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되어버린 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여름휴가 없었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약정휴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개월 계약직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도 시켰다면, 기존월급+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