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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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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에게 용돈 형식으로 우량주 1주씩을 매달 사주려는데 초등학생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경제관념을 일찍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용돈 형식으로 우량주 1주씩을 매달 사주려는데 초등학생 명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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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 개설은 증권사 혹은 제휴 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입출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도장,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이나 주식매매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어서 초등학생 자녀분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셔서 한주씩 매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개설이 필요한데요. 계좌의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가 표시되도록 발급, 부모님 기준)

      • 자녀도장, 부모님 도장 (도장은 아무도장 가져오셔도 되세요)

      • 부모님 신분증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우량 주식을 매월 한주씩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에게 좋은 경제교육이 될 것 같고 자녀분의 경제교육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주식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성인의 경우 5,000만원의 10년 증여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부과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시고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증여세 신고 후에, 주식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자도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되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원, 자녀 막도장 등을 준비하시어 개설을 원하시는 증권사 지점을 직접 내방 하셔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마다 약간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내방 전 미리 문의 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