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에게 용돈 형식으로 우량주 1주씩을 매달 사주려는데 초등학생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경제관념을 일찍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용돈 형식으로 우량주 1주씩을 매달 사주려는데 초등학생 명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 개설은 증권사 혹은 제휴 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입출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도장,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이나 주식매매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어서 초등학생 자녀분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셔서 한주씩 매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개설이 필요한데요. 계좌의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가 표시되도록 발급, 부모님 기준)
자녀도장, 부모님 도장 (도장은 아무도장 가져오셔도 되세요)
부모님 신분증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우량 주식을 매월 한주씩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에게 좋은 경제교육이 될 것 같고 자녀분의 경제교육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주식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성인의 경우 5,000만원의 10년 증여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부과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시고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증여세 신고 후에, 주식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자도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되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원, 자녀 막도장 등을 준비하시어 개설을 원하시는 증권사 지점을 직접 내방 하셔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마다 약간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내방 전 미리 문의 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