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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1.04.20

각각의 경우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위반의 경우가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1. 지구대 앞에서 공공연히 담배를 피는 경우

2. 돈이 없다며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

3. 근무 중 공공연히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 3가지 경우에 품위유지위반의 경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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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기재된 내용 모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가 말하는 품위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는데 손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