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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코로나 문책으로 인한 불이익

사적모임으로 인해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안전수칙 잘 지키고(마스크 잘 쓰고), 확진 시 동선 밝히고, 증상있을 시 바로 진료 받는 등 이런 기본수칙을 잘 지키더라도

1. 사적모임을 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2. 문책의 범위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궁금해요.

3. 코로나에 걸리면 원래 다 구상권 청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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