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질 경우 비용
어떤 변호사께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사건이라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질 때 발생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다가
다른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 봤더니, '행정청인 중노위원장이 지더라도, 변호사비 보전청구를 칼같이 안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사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피고가 아니라 보조참가에 불과해서, 원고인 근로자가 지더라도 사측 변호사비용을 다 물어주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더라구요.
소가가 5천이라 변호사비용이 440 나올텐데,,, 위 말이 사실이라면 원고인 근로자가 질 경우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