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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솔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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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지인이 환경미화원입니다. 작업 도중 현관문 앞에 있는 쇼핑백을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습니다.

쇼핑백에는 옷이 들어 있었고, 옷 주인은 합의금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경찰은 합의 혹은 벌금 그리고 민형사 소송시 검찰에 잘 말하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궁금증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상생활책임보험이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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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 주변 CCTV에 찍혀서 그럴껀데

      그 가방안에 옷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을겁니다.

      이미 진술은 다 한거 같은데 초기에 대응만 잘했다면 아무문제 없는 일로도 가능 했을수도 있었을겁니다.

      지인분에게는 본인업무에 충실 했다는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본 사고는 업무중 사고이므로 일배책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일배상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관에 소포도 아니고 350만원의 가액이 있는 옷을 쇼핑백에 둔것이 이상하기는 한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일로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직접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자체가 환경미화원이시고 해당 업무를 하던중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는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말그대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업무가 아닌


      일상 생활중에 발생된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남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켰을때 민사상의 손해를

      발생시킬경우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질문자님이 한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현관문 앞에 놓인 쇼핑백을 모르고 버렸다는 내용이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중의 사고로 보여지는바, 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환경 미화원이 가입한 다른 보험을 찾아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기인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미화원의 소속회사나, 아파트 관리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용자의 직무교육 부주의 및 업무수행 부주의를 사유로 접수해보심히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 드릴게요~~

      안타깝네요. 공무(업무)중에 발생한 일이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 안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