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정직원 퇴직금 관련 질문!!!
알바하던 곳이 가게 확장이사를 했는데 새로운 가게에서부터 정직원을 하기로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굳이 따로 또 안 써도 1년 채운 후면 퇴직금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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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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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공백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되어 있다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