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퇴직금 지급방법문의드려요!!
현재 회사에서는 회사자체에서 딱히 퇴직연금 가입없고 퇴직시에 irp 개인계좌로 지급하는데요. 제가 이걸받고 두고 타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때 1)그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없고 계좌로 지급시 저번회사에서 받은 개인계좌로 돈을 받는지 새로운 계좌로 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퇴직연금 운용하는 회사라면 dc나 db등 계좌를 그냥 받는건가요.
그럴경우 저번회사와 다른 퇴직연금 계좌를 두개 가지게 되는건지.
그리고 1,2 번의 경우 저번회사에서 받은 계좌와 금액 합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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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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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하시더라도 기존에 퇴직금을 받으셨던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이연) 받으시면 됩니다.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퇴사하실 때도 기존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이연)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