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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6
퇴직금 계산할때는 식대 포함하는건가요?

1.최저임금에는 3퍼센트 어쩌고해서 산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은 식대 20만원 받았으면

20만원 그대로 들어가는건가요?

2. 중간퇴사자면 12월 5일 퇴사면

12월 총임금에서 나누기 31해서 5일치 계산하고

9월 총임금에서 나누기 30 곱하기 25일치 해서

3개월 평균임금 구하면 되나요?

(10월 11월은 총 한달급여 쓰면되구요.)

3.상여금이나 연장수당같은거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퇴직금 더 높죠?

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해서 계산해도되나요?

어차피 일한날까지 돈받는걸로 알고있는데

5일까지 일했으면 5일까지해서

바로 퇴직금 계산해도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관련 법규정을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상여금이나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있으면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4.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대 전체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맞습니다.

    3.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0,000-1,822,480*0.03= -145,325원만 산입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산정하면 됩니다.

    3. 상여금이 많고 직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했다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임금보다 산정한 것보다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4.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3퍼센트 어쩌고해서 산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은 식대 20만원 받았으면

    20만원 그대로 들어가는건가요?

    식대가 임금이라면 그대로 산입됩니다.

    2. 중간퇴사자면 12월 5일 퇴사면

    12월 총임금에서 나누기 31해서 5일치 계산하고

    9월 총임금에서 나누기 30 곱하기 25일치 해서

    3개월 평균임금 구하면 되나요?

    (10월 11월은 총 한달급여 쓰면되구요.)

    3.상여금이나 연장수당같은거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퇴직금 더 높죠?

    급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해서 계산해도되나요?

    어차피 일한날까지 돈받는걸로 알고있는데

    5일까지 일했으면 5일까지해서

    바로 퇴직금 계산해도되는건지요.

    네 5일까지로 계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