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난 정전 사고와 관련한 책임유무
제가 주말동안 유료 오토캠핑장에 다녀왔습니다.
영하날씨였고 난방을 위한 전기 팬히터를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 정전이 났고 3시간이 넘어서야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캠핑장 사업장에서 어떤 공지를 받거나
조치를 취한것이 없이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캠핑장은 이 정전이 한전의 문제기 때문에
사과조차 않는데요, 화가나서 3시간 동안 사용못한
부분을 환불해달라도 하자 한전에 직접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한전에
직접 요구하는것이 맞나요 ?
제가 계약관계를 맺은건 캠핑장 사업주인데 말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유 절반이 전기인데요..
이 경우 사업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