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깔끔한천인조24
만약 개인 밭 토지에서 1억 정도의 돈이 나온다면 전부 제돈이 되나요? 그냥 국세청에 세금내고 사용하면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개인 토지에서 나온 돈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할 경우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개인 밭에서 돈이 나온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1년 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질문자님의 돈이 되지만,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