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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부동산을 만약 구매했다고 한다면 얼마정도의 돈을 내야할까요?? 취득세와 다른 세금도 내야하는것 일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정현 세무사
현택스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이상),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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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일 경우 약 1%의 취득세를 납부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약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 이후에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